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주요 판결 (문단 편집) == 소부 판결 == ||'''법원조직법 제7조'''||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__'''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__.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법원의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판되어야 하나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소부에서 심판할 수 있는데, 이하 중요판결 중에서도 소부에서 판결된된 사건을 살펴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